미얀마, 외국인과 결혼 시 요구 서류 대폭 강화…관광비자로 결혼 사실상 불가
[애드쇼파르] 2025년 11월 17일과 2026년 1월 15일, 미얀마 연방법원(Supreme Court)은 외국인이 미얀마 국적자와 혼인할 때 요구되는 서류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연이어 발표하였다. 그동안 외국인은 관광비자만으로 미얀마에 입국해, 사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불교로 개종 의사를 보인 뒤, 일부 국가에서는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 장만 제출하는 경우도 흔히 허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최신 최고법원 지침에 따라, 관광비자 소지자의 혼인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, 외국인은 30일을 초과하는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보유해야만 결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. 2025년 11월 17일 발표된 Directive No. 1/2025에 따르면, 혼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…












